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안 심리와 첫 공판에서 진행될 항소이유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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