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하천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하기 위해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운영한다.
개정된 하천 관련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비 정책에 협조한 주민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공성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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