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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