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공동으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산업 기반시설 확충,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고흥이 보유한 우주발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토대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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