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뉴시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 지도를 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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