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접수된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와 동시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다”라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없으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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