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복용한 채 운전대 잡은 70대, 후진하다 카페 통유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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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한 채 운전대 잡은 70대, 후진하다 카페 통유리 '쾅'

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성 불면증세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께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당시 야간에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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