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권고에도 결론 보류…촉법소년 개편 또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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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권고에도 결론 보류…촉법소년 개편 또 늦춰지나

성평등가족부가 수개월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토론을 지시하면서 제도 개편 방향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3·4월 두 달간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하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공론화를 이끈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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