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최초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영 가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오선희(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동일 범죄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