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는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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