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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