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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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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