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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