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난 2024년 11월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결과론적인 감독의 성적 부실이나 행정적 미숙함, 선임 절차의 결함만으로는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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