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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