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생활권역 설정,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정, ▲군비 추가 지원분 한도 설정 등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8월 첫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기준으로 읍권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면권역 주민은 면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기본소득 지급 준비, 신규 가맹점 확대, 기존 가맹점 업종 추가, 면지역 하나로마트 취급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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