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인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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