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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