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고양시민이면 가입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 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 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 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 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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