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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