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