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안건을 발의했지만, 홍 의원은 성폭력 등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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