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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