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 송치했다.
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앞서 입건한 강력팀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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