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대학 창립 이념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극장 운영자에게 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건학 이념 및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조직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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