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협업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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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협업체계 가동

이번 사업은 올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익숙한 '내 집'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특화 서비스다.

사업은 대상자 접수 및 통합조사를 욕구 도출, 재난안전강사의 방문점검(체크리스트 작성), 편의증진센터의 현장 확인 및 시방서 작성, 사업자·센터 합동 현장확인, 시공, 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노인 통합판정조사, 장애인종합판정조사 등에서 지역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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