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기준 구체화하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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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기준 구체화하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15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등도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되어 교육의 본질이 멈춰 서고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마비 상태"라며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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