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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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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