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이백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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