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오버부킹 일방 취소"…시민단체, 공정위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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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오버부킹 일방 취소"…시민단체, 공정위 심사청구

야놀자 등 국내외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이 '오버부킹'(초과 예약) 발생 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배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의 계약 취소·환불 규정에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예 누락했다.

예컨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 주중에는 숙박 3일 전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결제금액 외 총 요금의 5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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