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잇는 여객선들의 야간 운항을 금지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서해5도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 시점까지는 야간운항이 허용된다.
현재 서해5도 운항 선박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야간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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