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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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인 75세 친형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남 김해시 소재 토지의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으며, 가슴과 등과 같이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소를 찌른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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