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112 반복 신고 분석을 기반으로 이 남성을 재범 우려가 높은 피의자로 진단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 남성은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적 있으며, 관련 전과는 10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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