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에 형소법 개정 의견…"검경 용어·규정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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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에 형소법 개정 의견…"검경 용어·규정 손질 필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검경 관계와 관련한 일부 용어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낸 의견서에는 변사자 검시 주체와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경찰의 관할 외 수사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경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선을 그으며 "수사권 조정 이후 법체계에 남아 있는 과거 표현을 정비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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