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시급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표결로 이어졌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