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하루 최대 할인율 6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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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요금 하루 최대 할인율 60% 제한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1일 최대 60%로 제한하는 할인율 상한제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게에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계에 공포된 규칙을 반영해 대여요금·면책제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게 2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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