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부모를 돌본 자녀가 부모 생전 물려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토록 한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단 판단이다.
A씨는 부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부모 생전 B씨가 증여받은 이같은 재산을 문제삼으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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