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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