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선거 때마다 후보 난립과 낮은 투표 관심으로 '깜깜이 선거'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 전 시·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덕성과 교육행정 역량을 검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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