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통일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북한이탈주민 A(54)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1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에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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