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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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표 참교육' 첫발…특별교육 거부 보호자에 '최초' 과태료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꾸린 뒤 첫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충남표 참교육'의 첫발을 뗐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전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이 지난 2019년 도입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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