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초과세수 최저임금근로자·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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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 "초과세수 최저임금근로자·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반도체 등 대기업 초과세수 일부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 지급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1만600∼1만860원(인상률 2.7∼5.25%)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심의 촉진 구간에는 취업자 증가율도 고려된 바 있는데, 올해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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