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는 상태가 악화한 뒤 다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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