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MBC 에브리원) 앞서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혼 소송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등 법적 의무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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