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롬’ 리니지W 표절 아니다”…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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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롬’ 리니지W 표절 아니다”…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또 패소

정아람 기자┃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롬(ROM: Remember Of Majesty)’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2026년 7월 9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독창적인 저작물이기에, 이를 모방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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