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재에 따르면 국내외 각종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I 기업들은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촬영이나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촬영 시 불빛이나 소리로 주변에 촬영 사실을 알리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는 본보에 “시험 부정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 개인정보 침해, 교실 내 신뢰 훼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기술이 인간의 정직성과 책임이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흔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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