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주관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및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재심의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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