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통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인적용역사업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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