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막업소 8곳, 불법영업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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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막업소 8곳, 불법영업하다 철퇴

포항 두호동?장성동 8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올해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포항시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으며, 행정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및 예약 내역과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관광진흥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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