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약정금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만약 권 변호사 측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유족 측으로서는 당사자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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