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고액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
그동안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 부과·징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도세에 대해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선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군의 제한된 징수 인력만으로는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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