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 직접 징수…도(道) 단위 첫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500만원 이상 고액 도세 체납 직접 징수…도(道) 단위 첫 시행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고액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

그동안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 부과·징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도세에 대해 도가 직접 징수에 나선다.

이번 개정조례는 시·군의 제한된 징수 인력만으로는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